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9 2020고단9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4 층 C 호에 본사를 두고 통영시 D에 있는 ‘E’ 과 통영시 F에 있는 ‘G’ 점포를 임대한 후 그 곳에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5.부터 2020. 5. 31.까지 인력 관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3. ~5. 임금 합계 8,5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2,488,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진 정인 대표), 각 진술 조서( 진 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근로 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 제 2 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