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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54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31.부터 2018. 11. 20.까지 피고에게 합계 56,155,000원 상당의 금형 등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05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대금 지급 다음 날인 2019. 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금형 중에 온수배관불량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금형의 수리 또는 환불이 진행되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CAD 파일과 목업(주조금형)이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납품한 금형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CAD 파일이나 목업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납의무가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거나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