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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102192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065,2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 가설 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각 자재( 가설 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D 영화관, E 박물관 공사현장 등에 가설 재를 대여하였고, 당시 위 각 공사 현장 소장이었던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20. 2. 29. 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가설 재 임대료는 423,470,050원이고, 피고 회사는 2019. 4. 16.부터 2019. 12. 31.까지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그 중 242,404,8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 재 임대료로 181,065,250원(= 2020. 2. 29. 기준 임대료 423,470,050원 - 피고 회사가 기 지급한 임대료 242,40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242,404,800원 중 55,121,000원은 피고 C이 원고에게 별도로 부담하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 회사의 가설 재 임대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 및 을 제 1호 증의 기재에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55,121,000원을 비롯한 242,404,800원 전액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가설 재 임대료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고, 다만 당시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