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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017 | 지방 | 2016-1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017 (2016. 11.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이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가 취소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02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0.18.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OOO 앞으로 원상회복이 되었다가,2016.3.22. 강제경매로 매각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8.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또한 쟁점토지도 강제경매로 매각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13.10.18. 증여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당연히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소유권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러한 경우는 당초 부동산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된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한 자를 위해서만 상대적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이고, 증여계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는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증여일에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환원된 경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10.18. 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3.10.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나) 2015.7.16. OOO에 따라 2015.10.5.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OOO으로 원상회복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는 2016.3.22.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6.3.23. 소유자가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취득행위는 있었던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5지220, 2015.5.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