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07 2015고정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15. 피해자 C(46세)과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지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3:45경 포항시 남구 D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와 외출하였다가 조금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방에 있던 TV 리모콘을 집어 던져 피해자 얼굴에 맞혀 폭행하고, 이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또 때리냐"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꺼마"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놓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