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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C과 F을 임대해주고, D에 있는 고철 등 물품을 인도해 줄 테니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31.경 이미 위 부동산을 G에게 임대해주고, D에 있는 고철 등 물품을 G에게 양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거나, D에 있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3. 11. 30.경 수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2.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영수증,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G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D을 비워주기로 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G가 약속을 어기고 D을 비워주지 않아 이행이 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D을 비워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G의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권리금 등으로 지급된 4,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에게 D을 비워준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