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8 2013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07. 10 13:50경 평택시 합정동 38국도 롯데마트 입구 앞 노상을 안성방면에서 안중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체어맨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위 체어맨차량 뒤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여 배미삼거리 우측에 있는 피해자 평택시청 소유의 연석과 화단을 충격하고, F가 운전하는 G 렉커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상으로 빼주자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렉커차량을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67,795원이 들도록 위 체어맨차량을 손괴하고, 배미삼거리 우측에 있는 화단 내 수목을 수리비 약 1,486,375원이 들도록 훼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7. 1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공도읍 풍림아파트 옆 삼화실업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합정동 평남로 공설운동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