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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6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도와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환전을 한 E도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일 이후 오랜기간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