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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3189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임차한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건물 2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4,000,000원, 존속기간 2012. 9. 18.부터 2013. 9. 17.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 2층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3개월분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32,000,000원( = 4,000,000원 × 8개월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임차한 상가는 성매매업소였는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