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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3:3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103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왔다”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으나 위 D로부터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신고자를 알려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