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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가합53180

설계용역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170,334원 및 그 중 415,113,737원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3.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 문박디엠피, 주식회사 경성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티씨엠씨 건축사사무소(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는 2010. 4. 23.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인 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판’이라 한다

)를 비롯한 10개 사(이하 ‘구 대우자판 등’이라 한다

)와, 원고 등이 구 대우자판 등에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I-Tower 건물 건립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각 설계용역의 진행단계 및 각 분담비율에 따라 구 대우자판 등으로부터 7,865,200,000원(기본설계용역비 : 3,443,700,000원, 실시설계용역비 4,421,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I-Tower 건립공사 Turnkey Project"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구 대우자판은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 중 7%인 550,56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부담하고,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진행 단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분 청구시기 지급비율 지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시) 기본설계 착수금 이 계약 체결시 기본설계분 이행(계약, 선급금) 보증보험증권 제출시 50% 90,027,000원 (99,029,700원) 잔금 입찰도서 제출 완료후 심의완료후 3개월 이내 50% 90,027,000원 (99,029,700원) 실시설계 착수금 낙찰 후 실시설계분 이행 (계약, 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설계심의 지적사항 보완 완료시 30% 62,312,250원 (68,543,47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