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2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2840] 피고인은 2011. 12. 25. 01:0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 등을 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2고단2939] 피고인은 2012. 7. 24. 07: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동거녀 G가 운영하는 H에서, G의 아들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이리와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