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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0.11 2013고단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19: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국원초등학교 후문 앞을 같은 동에 있는 현대블루핸즈 정비소에서 유원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여, 8세)가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시정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 등을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위 차량 우측 앞부분 및 후륜타이어로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