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289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550,690원 및 그 중 362,760,424원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2012. 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5,550,690원 및 그 중 362,760,424원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2012. 1. 1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