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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289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550,690원 및 그 중 362,760,424원에 대하여 2011. 10. 19.부터 2012. 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