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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2 2016고정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22:00 경 원주시 B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C 유흥 주점에서 고소인에게 소개비용과 선 불금을 지급하면 아가씨 3명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의 유흥 주점에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이 그 즉시 D의 농협 E 계좌로 소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도합 1,31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