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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25 2014노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행은 이 사건이 처음이기는 하나 저녁 시간대에 행인을 상대로 추행을 감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