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11:3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 45-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고산동 57-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4.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