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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4861

물품대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7. 8. 2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그 공장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에 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9. 21.부터 2017. 9.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합계 15,146,545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각종 공사자재를 공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7. 10. 16., 위 공사자재 대금 중 9,706,545원을 발주자인 C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고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자재 대금 직불 동의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직불 동의서의 원고 대표이사 D 성명란 옆에 무인이 찍혀 있는데, D의 남편으로 피고와의 거래를 직접 담당한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로부터 위 직불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고, 피고와 C 사이의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등으로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F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 F는 같은 날 ‘F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F가 관련 업체들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피고 대표이사 G이 위 E에게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보여주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F가 인수했으니 F한테 가서 돈을 받으라고 말하자 E은 “F가 돈을 대신 준다면 받겠다”고 답하였다.

(6)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당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