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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노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제3면 제15, 16행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는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