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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2 2019고단1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말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 어묵을 납품해주면, 월말에 납품대금 중 반은 현금, 반은 어음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명의의 자산이 없었고 외상매출금 및 차용금 등 기존 채무가 6억여원 상당이었으며,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하면서 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묵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창고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어묵 1,000팩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70만 원 상당의 어묵 23,800팩을 납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H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납품해 주면 이틀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