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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9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의 주민으로 2016. 1. 31. 실시된 위 아파트 제 19대 입주자 대표회장 등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6:00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위와 같이 실시된 입주자 대표회장 등 선거의 개표 개시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친인 F과 언쟁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 10 여 명이 듣는 F에게 큰소리로 “ 당신 아들( 피해자) 은 혼전 임신을 시켜서 의사 며느리와 결혼을 하였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