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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78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 19. D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09차341호로 ‘D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1. 24. D에게 송달되어 2009. 12. 9. 확정되었다.

D은 2009. 11. 30. 피고와 본인 소유인 충남 금산군 E아파트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7. 대전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6. 1. 13. 그 배당절차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을, 4순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0,674,24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00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74,243원을 3,000만 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