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구합6148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평택시 B동 등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2. 6. 20. 원고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D 지상 4층 공동주택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협의 취득하였다.

신청기간: 2014. 7. 1.~2014. 9. 30.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 C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주택특별 공급 대상자 : C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피고는 2014. 5.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 시행안내를 하였다.

이 사건 이주대책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4.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