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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18가합194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31,611,171 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6.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6. 11. 15.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남양주시 D 건물 E 호 상가( 이하 ’D 상가‘ 라 한다 )를 1,5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7. D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원고는 2017. 4. 5.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F 부동산‘ 이라 한다) 을 2,26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14. F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3) 원고는 2018. 4. 17.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G 부동산‘ 이라 한다) 을 4,8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5. 4. G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 상환( 약속) 이행 각서( 이하 ‘2018. 9. 7. 자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 일 차용 용도 차용금액 상환 약속일 상환계획 1 2018. 5. 4. G 부동산 매매 시 부가세 환급분 260,000,000 2018. 9. 27. D 잔금 시 2 2018. 7. 2. 2017. 2. 기분 부가세 연체 분 대납 40,000,000 2018. 9. 17. 입금으로 3 2017. 1. 17. D 상가 담보 설정/ 보증 350,000,000 2018. 11. 1. 판교 잔금 시 4 2017. 9. 27. H 주택 담보 설정/ 보증 100,000,000 협의 후 상환 5 2018. 4. 3. I 신용보증/ 공증 50,000,000 협의 후 상환 6 2018. 4. 17. J 신용보증/ 공증 30,000,000 협의 후 상환 7 2017. 7. 20. K 약속어음 공증 200,000,000 2018. 9. 17. 공탁 8 2015년~ 현재 기존 차용금 이자 대납 총계 101,611,171 정리 후 소장님과 맞춰 보고

다. 원고는 이 법원 2018가 합 594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로 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G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