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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22: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팔 용 로에 있는 극동아파트 부근까지 약 15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