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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2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34 세) 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내려, 내려 임 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반말도 못하냐.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을 약 9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손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세차게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이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