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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5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F 또는 J과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당일부터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