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 A은 2012. 10. 18. 강원 평창군 백오로 153 소재 춘천지방법원 평 창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N로부터 매수한 강원 평창군 F, G, H, I, J, K, L, M 총 8 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8 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A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교사하여 위 8 필지를 명의 수탁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아니라 N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명의를 수탁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 A이 명의 신탁자인지 여부[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위반 여부 ]보다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8 필지에 대한 명의 신탁 약정 및 명의 수탁을 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위반 여부] 가 공판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
B이 E의 동생인 N을 통하여 E 과 위 8 필지의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 수탁자가 되었다는 범죄사실 및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8 필지 토지에 대하여 명의 수탁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쟁점이 공판과정에 현출되어 주로 다투어 졌는 바,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위와 같이 고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