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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2.05 2014노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구금된 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이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동일한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주로 귀금속이고 피해자들도 8명이나 되어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각 절도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