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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55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과 결혼하여 함께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생각으로 원고의 돈으로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기계값, 인테리어 공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간판비, 전기공사비 등 147,690,000원을 지출하였고,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을 C 명의로 해 두었다.

그런데 C이 원고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명의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등록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C은 이를 받아들여 모든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C은 또 다시 생각을 바꿔 원고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고,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7. C을 상대로 영업허가명의 등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6카합397), 2016. 8. 31. 인용결정이 났다.

또 원고는 2016. 8. 31. C을 상대로 영업허가명의 등 변경절차 이행등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986호)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의 언니인 C은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수익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치함으로써 피고에게 계속하여 영업수익금을 증여하고 있다.

위 영업수익금의 액수는 C의 영업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보아 100,000,000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마. C은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실제 명의자가 아니고, 단지 명목상 명의자이므로 원고에게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명의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등록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계속 영업을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