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과 결혼하여 함께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생각으로 원고의 돈으로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의 기계값, 인테리어 공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간판비, 전기공사비 등 147,690,000원을 지출하였고,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의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을 C 명의로 해 두었다.
그런데 C이 원고에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명의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등록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C은 이를 받아들여 모든 명의를 변경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C은 또 다시 생각을 바꿔 원고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고,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7. C을 상대로 영업허가명의 등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6카합397), 2016. 8. 31. 인용결정이 났다.
또 원고는 2016. 8. 31. C을 상대로 영업허가명의 등 변경절차 이행등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986호)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의 언니인 C은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수익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치함으로써 피고에게 계속하여 영업수익금을 증여하고 있다.
위 영업수익금의 액수는 C의 영업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보아 100,000,000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마. C은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실제 명의자가 아니고, 단지 명목상 명의자이므로 원고에게 단란주점의 영업허가명의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등록명의의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계속 영업을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