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25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21. 20: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우연히 인적사항을 알게 된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B’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도박)
1. 현행범인체포서(B), 확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