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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25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21. 20: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도박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우연히 인적사항을 알게 된 B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B’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로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도박)

1. 현행범인체포서(B), 확인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