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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정69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 D,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평택시 B 토지 관련 범행

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경 농업진흥구역인 평택시 B 토지에서 ‘F’ 이라는 수산물 도매시설( 면적 325㎡) 을 운영함으로써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나. 용도변경의 승인 위반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경 농지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의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평택시 B 토지를 2012. 10. 경 평택시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F’ 이라는 수산물 도매시설( 면적 325㎡)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평택시 C, E 토지 관련 범행

가.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농업진흥구역인 평택시 C, E 토지에서 식당( 면적 151㎡) 을 운영함으로써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나. 용도변경의 승인 위반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ㆍ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