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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3단지 A상가 114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양주시 D 외 14필지상 펜션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10. 3.부터 2012. 11. 2.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10월 임금 4,480,000원, 2012년 11월 임금 320,000원과 동 현장에서 같은 기간을 근로한 F의 2012년 10월 임금 3,500,000원, 2012년 11월 임금 280,000원 합계 8,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