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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27 2013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19:45경 강원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명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군 서면 영덕리 갈천지 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읍 서면 영덕리 갈천지 149 앞 도로를 송천리 쪽에서 갈천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언덕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침범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직행하여 오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