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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5.경 오전 무렵 서울 성북구 C건물 308동 81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20: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2. 11:00경 서울 은평구 E 아파트 지하 1층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4.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소지 필로폰 제출 및 사진, 피의자 팔 주사자국 촬영사진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투약을 하던 중 검거가 되었는데 만일 단속이 되지 아니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