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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2.18 2008가합24396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10. 30.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단지 상가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내 시설물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시설물 매매계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7. 11. 9. 이 사건 마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4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7. 11. 25.부터 2014. 11. 25.까지로 하여 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매장내 정육 코너는 별도임(수수료는 마트와 정산함),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단, 시설비는 인정함), 제빙기 금액은 별도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5.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2008. 6. 25.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D은 2008. 6. 25.경부터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다가 2008. 8.경 도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시설물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를 사용수익하도록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마트를 D에게 인도하여 D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시설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D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