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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3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논골사거리 쪽에서 황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가 운전하는 E GTS 125 3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자기 신호에 따라 교차하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