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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2고정32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2. 5. 9.경 위 B 회사에서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E'이라는 서체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소방시설 설계도면의 글씨를 표기하는데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법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행위자는 F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을 실제 행위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