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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5268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1,923,329,447원 및 그 중 246,400,00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갑 제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 D: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다.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구상금 중 일부인 1,923,329,447원 및 그 중 제1, 2보증 지급금 246,400,009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5. 11.부터, 제4보증 지급금 466,106,43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8. 3.부터, 제6보증 지급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10. 26.부터, 제7보증 지급금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10. 31.부터, 제9보증 지급금 408,1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6. 12.부터, 제11보증 지급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7. 3.부터, 제12보증 지급금 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8. 26.부터, 제14보증 지급금 569,723,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10.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7,805,355원 및 그 중 제3,5보증 지급금 701,483,2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2. 8. 3.부터, 제8보증 지급금 81,263,3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2. 7.부터, 제10보증 지급금 327,100,4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6. 12.부터, 제13보증 지급금 37,958,38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4.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