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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9961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거나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외에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