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6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1. 06:40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62세)가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왜 방이 없어 ’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씨발놈아 담뱃불로 지져버린다, 씨발년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