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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나74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H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I’라는 상호의 막국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망인은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 소유인 제1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5. 9.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2. 5. 19. 위 막국수 식당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다음날인 2012. 5. 20.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다.

망인은 2012. 6. 1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망인은 2012. 11.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8715호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와 2012. 6. 15.까지 차임 250만 원 및 2012. 6. 16.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0만 원씩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청구원인에서 위 청구취지 중 “2012. 6. 16.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50만 원의 차임 상당액”을 구하는 청구원인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소의 제1심 법원은 2013. 8. 30.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6. 15.까지 차임 250만 원 및 2012. 6. 16.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