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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611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22. 13:30경 춘천시 E 앞 길에서, 피해자 B(76세)와 마주쳤는데, 6년 전에 받아간 비료 값 20만 원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이 쌓인 피해자로부터 “저런 도둑놈하고 무슨 말을 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호미를 내려쳐 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둑놈하고 뭔 얘기를 하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먼저 호미를 내려치거나 휘두르는 등 위법한 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8세)과 사이에 판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호미에 맞아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호미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