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0:30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오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이리에 있는 광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