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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74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0.9.15.(640),13039]

판시사항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위약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이 사건 양도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단하기를, 원고는 1976.5.29.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35,42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같은 해 6.25 원고가 수령하였던 계약금 5,000,000원에 위약금 5,000,000원을 합한 10,000,000원을 소외인 앞으로 공탁하고 위 계약을 해제한 다음, 같은 해 6.28 소외 승림산업주식회사에 이를 45,000,000원에 매도한 것인 바,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 위 5,000,000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상에 있어서는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실질상의 총 수입금(양도가액)은 위 45,000,000원에서 위약금으로 지급한 5,000,000원을 차감한 4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또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금으로서 실질상의 양도소득금액에서는 역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총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같은 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에서, 다시 위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과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위약금은 같은 법 제45조 시행령 제94조 에서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이미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고, 이 사건 위약금의 지급은 과세대상인 1976.6.28자 양도행위와는 다른 그 이전에 있어서의 별도의 계약때문에 지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와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총 수입금액(양도가액) 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이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손금으로서 처리될 성질의 것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위약금은 양도가액이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의 원심판단은 결국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5조 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10.30.선고 79구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