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1.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05』 피고인은 2019. 5. 25. 19: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중리삼거리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석전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4』 피고인은 2013. 8.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2019고단605'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소재 군청사거리 앞 도로를 가야사거리 방면에서 군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주변 신호기 상태 및 차량통행 등 교통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