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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단4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14:40분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IBK기업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일성신약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성신약삼거리’ 인근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향에서 안산역 고가도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교통사고보고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