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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나201569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망 I에 대한 구속 기소 등 1) I은 1950년경 형인 J가 보도연맹원으로 지목당해 생사불명이 된 것을 계기로 양민학살사건 규명운동을 시작하여, 1960. 5. 24. 전국 최초로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1960. 7. 12.경 K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한 데 이어 1960. 8. 28. L유족회를 결성하여 그 이사로, 1960. 10. 20. M유족회를 결성하여 그 회장으로 각 취임해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형사보상금 지급 등을 국회에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지 이틀 후인 1961. 5. 18. 군사혁명위원회(1961. 5. 19.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됨)가 1961. 5. 17. 공포한 포고령 제10호에 의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2) 위 포고령 제10호는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1961. 5. 19. 공포한 포고령 제18호는 ‘공산당에 동조한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권유,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책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1961. 6. 2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공포되었는데, 이 사건 특별법 제6조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