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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1 2018노10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수단ㆍ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