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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3 2019나122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문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목장용지 18,383㎡(2013. 6. 3.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의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한 뒤 매각하기 위하여 G 명의로 2007. 11. 26. 피고,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 토지의 매수를 위임하고, ② 매수인의 명의는 피고, C로 하되 향후 원고가 법인을 설립하면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며, ③ 피고와 C가 토지 매입을 중도 포기하거나 매입이 불가능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변상하고, ④ 원고는 피고, C와 상의 없이 매수한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⑤ 용역비는 2억 원으로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에 1억 원, 토지 매매계약 완료 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와 C는 2008. 1. 7. 소외 종중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억 2,400만 원으로, 매수인 명의를 C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원고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전달받아 소외 종중에 지급하였다.

다. C는 2008년 5월경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종중이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를 당해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종중에 1차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면서 계약금 3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소외 종중의 총무 F은 2008년 5월경 C에게 3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와 C는 원고에게 소외 종중으로부터 3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